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3월분 업무택시 이용대금 지급 우리 시 직원이 공무출장 중 이용한 2022년 3월분 업무택시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22년 3월분 업무택시 이용대금 지급 2. 이용기간 : 2022.3.1 ∼ 3.31. 3. 이용횟수 : 총1,951건 4. 지출금액 : 5. 지출방법 : 6.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 지원, 업무택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행정국 총무과)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붙임 1. 업무택시 요금청구 및 확인내역(2022년 3월분) 1부. 2. 업무택시 이용내역(2022년 3월분) 1부. 3. 서울특별시청 티머니 비즈페이(업무택시) 납부금액 안내의 건_202203 1부. 4. 전자세금계산서(2022.3월분) 1부. 끝. 주무관 김미애 별관운영팀장 전재현 총무과장 04/22 이계열 협조자 시행 총무과-23002 ( 2022.04.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03 / / 부분공개(6)
25835408
20220426045507
본청
총무과-23002
D000004521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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