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배포 본부 직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령 요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4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등]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벌칙규정 : 동법 제175조제5항 5백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 포스터 2매. 끝 안 전 관 리 과 장 수신자 총무부장, 토목부장, 건축부장, 설비부장, 방재시설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이영주 안전관리과장 04/22 여용석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20979 ( 2022.04.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0층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746 /전송 02-3708-2459 / wn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35210
20220426045507
본청
안전관리과-20979
D000004520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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