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배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배포 본부 직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령 요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4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등]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벌칙규정 : 동법 제175조제5항 5백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 포스터 2매. 끝 안 전 관 리 과 장 수신자 총무부장, 토목부장, 건축부장, 설비부장, 방재시설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이영주 안전관리과장 04/22 여용석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20979 ( 2022.04.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0층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746 /전송 02-3708-2459 / wn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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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20979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주 (02-3708-8746) 관리번호 D00000452096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건설공사관련지도감독 > 안전점검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