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추가 위촉 보고

동 작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추가 위촉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28조(징계위원회) 나.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다. 市 소방행정과-20648(2022.03.30.)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2535)공포 알림」 2.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징계령이 개정에 따라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관련법령 위촉기간 연락처 비고 1 신규 2 아래와 같이 추가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일자 : 2022. 4. 22(금) 나. 추가 위촉 민간위원 : 2명(女 변호사) ※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행정사항 : 민간위원 위촉식은 생략하며 위촉장은 각 위원에게 인편전달. 붙임 1. 징계위원 명부(2022. 4. 22.) 1부. 2. 위촉장(안) 2부. 3. 변호사 등록 증명원 2부. 끝. 담당자 정현철 소방행정과장 代김효중 소방서장 04/22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053 ( 2022.04.2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39 /전송 02-843-7119 / neon19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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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징계위원 명부(2022.4.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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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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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변호사 등록 증명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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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추가 위촉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053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철 (02-6913-7739) 관리번호 D00000452102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