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 (경유) 제목 [민원회신]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적용 문의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 신축 관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의 부대시설 비율이 30% 이내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느 규정을 우선적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는 부대시설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5항에서는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일 경우의 부대시설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6조 제3항에서는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건물일 경우 3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전용 건축물이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노외주차장일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30% 적용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또한 건축물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 소관업무임에 따라 건물이 소재할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셔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도록 양해말씀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례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4/22 代김인겸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295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0 / 이메일 / 부분공개(6)
25834757
20220426045507
본청
주차계획과-21295
D000004520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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