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적용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 (경유) 제목 [민원회신]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적용 문의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 신축 관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의 부대시설 비율이 30% 이내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느 규정을 우선적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는 부대시설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5항에서는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일 경우의 부대시설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6조 제3항에서는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건물일 경우 3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전용 건축물이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노외주차장일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30% 적용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또한 건축물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 소관업무임에 따라 건물이 소재할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셔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도록 양해말씀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례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4/22 代김인겸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295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0 / 이메일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적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1295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례 (02-2133-2353) 관리번호 D000004520784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