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강동구 푸른도시과-7905호(2022.4.13.)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 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 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85호 다. 고시일자: 2022. 4. 21.(목) 라.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붙임 서울시보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 (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송창선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공원조성과장 04/2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1205 ( 2022.04.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pinus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34672
20220426045507
본청
공원조성과-21205
D00000452006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