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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강동구 푸른도시과-7905호(2022.4.13.)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 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 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85호 다. 고시일자: 2022. 4. 21.(목) 라.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붙임 서울시보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 (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송창선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공원조성과장 04/2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1205 ( 2022.04.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pinus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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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둔촌12근린 1어린이) - 서고제185호(22.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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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1205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창선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4520068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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