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백운주유소)

금 천 소 방 서 수신 주식회사 백운주유소 대표자 귀하(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82)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백운주유소) 1. 평소 위험물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한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변경허가를 승인하오니 공사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하신 도면에 따라 시공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 변경내용 비 고 주유설비 가. 설 치 자 : 나. 상 호 명 : 다. 위 치 : 라. 내 용 마. 변경허가번호 : 바. 변경허가일자 :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선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를 위탁하 는 제조소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 행규칙제20조(완공검사의신청시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유취급소 시공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청렴하지 않거나, 불친절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 처리 지연 등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시민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을 비밀로 보장합니다.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금천소방서장 02-6981-6400 붙 임 안내문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전결 04/22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1580 ( 2022.04.22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8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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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신청 처리결과 알림(백운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580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광 (02-6981-6491) 관리번호 D00000452141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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