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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2022년 사업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468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광현 진성수 송영민 04/22 윤종장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2022년 사업자 선정계획 2022. 4. 한 강 사 업 본 부 (시민활동지원과)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2022. 사업자 선정계획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22. 5.31)가 가까워짐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자전거 대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한강 자전거대여점 현황 ○ 운영기간 : ○ 대여소 수 : 총 13개소 - 강남(9개소) : 강서, 양화, 여의도(마포, 원효, 여의나루), 반포, 잠원, 잠실, 광나루 - 강북(4개소) : 뚝섬, 이촌, 망원, 난지 ‘21. 5.11. 뚝섬⑵ 폐쇄 조치 ○ 자전거 보유대수 : ○ 사 업 자 : - 그 간의 운영현황 ○ 계약기간 : 1년~ 3년 단위 계약기간으로 운영 ○ 운영권역 : 자전거 대여점 사업구역을 강남?강북을 구분하여 운영 또는 하나의 사업권으로 통합하여 운영 운영권역 계약기간 계약방법 비고 ○ 계약방법 : 일반경쟁(최고가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혼용운영 - 사업시행 초기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하였으나, '10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변경 후 근거조례 개정으로 '16년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 ※ 도시공원조례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제3항 삭제 ○ 사용료납부 : 낙찰금액을 일시납 또는 연 4회 분할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문제점 ○ -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허가기간 운영권역 수허가자 예정가격 (부가세 별도) 낙찰가격 (부가세 포함) 예정가대비 계약방법 ○ 입 Ⅱ 사업자 선정계획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 한강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 13조 등 추진방향 ○ 입찰자에 대한 충분한 공고기간 부여로 입찰 기회 확대 - 공고기간 12일 부여로 다수인의 입찰 참가기회 보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고기간 8일) ○ 현장설명회 개최를 통한 상세한 정보 사전 제공 등으로 합리적인 입찰 유도 - 그 간의 운영실태(실패 사례 중심), 운영여건(한강의 특수성, 자전거 대체사업 증가, 코로나19 등), 사용료 납부방법 등 세부선정계획 ○ 사업기간 :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5년 이내), 한강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3년 이내) - 추진사유 : 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설투자 유지관리 및 운영기간 필요 - 계약조건 : ○ 선정방식 :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8조 - 추진방법 : 사업자 공모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 ○ 예정가격 : 감정평가 실시(2022. 3.18.)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서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적용 ○ 사업대상 : 자전거대여점 13개소(강북4·강남9) / 강북, 강남 통합운영 강북지역(1,450㎡) 강남지역(3,807㎡) 구 분 위 치(장소) 면적 (㎡) 구 분 위 치(장소) 면적 (㎡) ○ 사용료 산정방법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제31조 - 산정방법 · 1차년도 : 감정평가액 · 2차년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사용료 납부방법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 납부방법 : 1년 단위 사용전에 일시납 원칙 · 1차년도 : 1년분 사용전 일시납, 연간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허가기간+90일) 제출 · 2차년도 : 사용·수익허가 기일 도래 전(사용전) 일시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사용기간 연장 등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제4항, 제24조 제3항 - 추진사항 : 재난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사용기간 연장 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사항을 사업 허가조건에 명시 Ⅲ 사업자 선정공고 공고개요 ○ 사 업 명 :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운영(강북,강남 통합운영) ○ 입찰방식 : 사용수익허가 일반경쟁(최고가 입찰) ○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1일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시스템(온비드 : www.onvid.co.kr) ○ 운영기간 : ○ 사 용 료 : 낙찰금액 ○ 예정가격 : 공고 주요내용 ○ 사용?수익허가 대상 및 시설물 현황 - 강북지역 1,450㎡, 강남지역 3,807㎡ / 대여소 13동, 창고 13동 등 ○ 자전거 대여점 운영시 유의사항 등 - 자전거 보유대수(1,740대), 대여료, 운영시간, 강남·강북 교차반납, 자전거 수리 서비스 등 ○ 입찰 참가자격, 방법 및 입찰서 제출방법 - 자전거 대여, 정비 서비스 가능한 자(법인), 타인 명의 입찰자 허가취소 불이익 등 ○ 사용허가 조건 및 유의사항 등 - 제3자 운영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 제공 금지. 여분 자전거 별도 장소 보관, 홍수시 대피 및 복구 등 재난대책 수립 등 ○ 사용료 납부 및 사용?수익허가 ○ 입찰가 산정을 위한 한강공원 특수성 및 외부환경 요인 안내 등 - 한강홍수, 혹한기·혹서기 휴점, 코로나19 장기화, 공공자전거 보급확대 등 Ⅳ 향후 추진일정 ○ ○ ○ ○ 붙임 1. 한강자전거 대여점 입찰 공고문 1부. 2. 한강자전거 대여점 허가조건 1부. 3. 허가조건 이행서약서 1부. 4. 친절서비스 수준협약서(SLA) 1부. 5. 사용료(입찰금)내역서 1부. 6. 청렴계약 입찰 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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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자전거 대여점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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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조건 이행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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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 서비스 수준협약서(SL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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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입찰금) 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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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이행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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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2022년 사업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468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현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5208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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