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광 진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0758(2022.04.05.)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나. 예방과-21062(2022.04.12.)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이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기한 초과(1개월 미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300,000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별표 10 / 2. 개별기준 / 파 / 1)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2년 4월 5일 의견제출기한 2022년 4월 20일 납 부 일 자 2022년 4월 20일 납 부 금 액 240,000원 ※사전납부로 20% 감경금액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500,000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별표 10 / 2. 개별기준 / 나 / 1차)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2년 4월 12일 의견제출기한 2022년 4월 27일 납 부 일 자 2022년 4월 21일 납 부 금 액 400,000원 ※사전납부로 20% 감경금액 끝. 예 방 과 장 담당자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곽동신 예방과장 전결 04/22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1627 ( 2022.04.22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6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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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627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6981-6686) 관리번호 D00000452110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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