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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578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백현승 전형돈 심우성 04/22 오재경 협 조 소방행정과장 한종승 현장대응단장 이근철 2022년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2022. 4. 금 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22년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 □ 소방행정과-26259(2021.11.10.)호“재난현장 지휘체계 명확화를 위한 조직개편 알림” □ 소방행정과-31047(2021.12.30.)호“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개정 알림” □ 소방행정과-31112(2021.12.31.)호“2022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 훈련 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2433(2022.2.3.)호“2022년도 소방 전술훈련 기본 계획 알림” Ⅱ 평 가 개 요 평가기간 ? 상반기 : 2022.5.30.(월) ~ 6.10.(금), 2주간 ? 하반기 : 2022.11.28.(월) ~ 12.9.(금), 2주간 대 상 ? 현장대응단(현장운영), 시흥119안전센터 - 외근 소방위 이하 127명 중 117명(위 49명, 장 26명, 교 21명, 사 21명) ※ 제외자(10명) : 지원근무 2, 육아휴직 6, 병역휴직 1, 출산휴가 1 ※ 현장대응단의 행정업무(현장운영) 담당직원에 대한 직장훈련은 직장교육(2점)으로 평정 점수배점: 2점(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주관부서 : 재난관리과 평가방법 : 금천소방서 부서별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내용 : 평가는 직위별로 실시하고, 계급별로 통합하며, 취득점수에 맞는 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분야별 평가항목: 3개 분야(화재?구조?구급) 평가분야(종목) 평 가 항 목 화재진압분야 화재:2 운전:3 진 압 (지휘) ? 개인전술 평가 (공기호흡기 장착, 소방호스 전개) ? 로프매듭법 운 전 ? 소방차량 운용(펌프차, 고가차, 굴절차) 구조분야(1개) ? 1인 로프 인명구조 구급분야(1개)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 화재분야 :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진압 및 운전)[총 5개 종목] - 구조분야 : 일반 구조[1개 종목] - 구급분야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능력[1개 종목] ※ 소방전술 평가운영위원장 판단하에 평가항목은 가감을 허용함 평가결과 조치: 소방행정과(행정팀) 제출 ? 상반기 : 2022.6.20.(수) 한 ? 하반기 : 2022.12.20.(수) 한 Ⅲ 세부 평가계획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체계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진압평가반(6명) 구조평가반(2명) 구급평가반(2명) ○ 대응총괄팀(진압) - 대응총괄팀장/대응계획 - 대응단 진압대장(1명) ○ 장비회계팀장(운전) - 장비회계팀장/장비구매 - 현장대응단 차량주임 구조팀장/구조운영 구급팀장/구급운영 ? 구성인원: 11명으로 구성(재난관리과) - 위원장: 재난관리과장(평가업무 총괄 및 조정) - 위 원: 전술훈련 주관 부서 팀장 및 직원 ※ 평가위원은 전술훈련 주관부서 팀장 및 직원으로 편성하되,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진압대장 1인을 반드시 편성 운영 ※ 평가종목 및 일정 등 세부시행을 위한 전술훈련 평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별도계획 ? 위원회 임무 :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22년도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 ? 발령번호 : “소방청 예규 제58호” ? 예 규 명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개정 ? 발령일시 : 2021. 12. 29.字 【 주요 내용 】 ○ 직장훈련성적 평정 예외사유 구체화(제3조, 제5조) - 임신·출산, 질병·부상, 공상 등으로 구체화하고 평정방법을 세분화함 ○ 전술훈련 평가방식 개선(제4조, 별표1) -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관을 관련자격 소지자로 지정 ○ 현장지휘관 자격자 우대(제12조) - 전문능력 평정대상에 초급지휘관 자격을 추가 ※ 2022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변경(붙임참조) 단계별 평가 및 처리 절차 ? 1 단계 : 측정 [화재, 구조, 구급 직위별(계급별) 측정?기록] ? 2 단계 : 취득점수 결정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_절대평가 ◈ 소방전술훈련 평가 방식 ? 평가장소 : 차고후정 및 훈련탑 ? 평가위원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관련자격자 소지자 ? 평가방법 :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 (제4조 준용) ? 3 단계 : 평정결과 보고 [본부 소방행정과] - 제출기한 : 상반기('22. 6.20.한), 하반기('22. 12.20.한) 점수산정(“이수시간 50%”+“평가점수 50%”) ⇒ 계급별 절대평가 적용 ? 전술훈련 이수목표 시간: 상?반기 각 5개월(1.1.~5.31. / 7.1.~11.30.) - 진압대원(운전원 포함)·구조대원·구급대원: 300시간(월30시간) ※ 진압대원 : “화재대응능력 강화 소방훈련 추진계획” 병행추진 ※ 교육 이수시간 : 평가기간 누적시간 적용 ◈ 교육?병가?신규 임용자 이수시간 산정 ※ 교육?병가 2주 이상: 1주당 5시간(팀3,개인2) 이수 제외하여 환산 【단, 구급은 2시간 제외(팀1, 개인1)】,누적시간 목표 달성시 이수목표시간 적용 ※ 신규 임용자: 임용일 이후부터 이수 목표시간 환산적용 ?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제4조 관련) 연번 취득점수 등급 평정점 1 90점이상  1등급 2 2 80점이상 ∼ 90점미만 2등급 1.8 3 70점이상 ∼ 80점미만 3등급 1.6 4 60점이상 ∼ 70점미만 4등급 1.4 5 50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 1.2 6 40점이상 ∼ 50점미만 6등급 1 7 30점이상 ∼ 40점미만 7등급 0.8 8 20점이상 ∼ 30점미만 8등급 0.6 9 10점이상 ∼ 20점미만 9등급 0.4 10 10점미만 10등급 0.2 ?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 평가점수 부여 특례 ▶ 교육 · 파견 · 출장 · 휴가 ?임신 ?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0점”으로 평정 ▶ 119안전센터(구조대)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 직원 평가 점수의 등급별 평정점으로 결정 ▶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 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Ⅲ 행 정 사 항 ? 재난관리과 - 평가위원은 직장훈련 성적평정 이수시간 및 평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기본계획 수립 및 전술훈련 평가결과 소방행정과 통보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회의 개최 」 ? 소방행정과 - 직장훈련 성적평가 결과 본부 소방행정과 보고 - 운전분야 전술훈련 평가관 지원 붙 임 1. 2022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평가표 1부. 2. 전술훈련 평가결과(서식) 및 개인별 응시번호 1부.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정 평정규정 일부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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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훈련 평가결과(서식) 및 개인별 응시번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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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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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578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승 (02-69816441) 관리번호 D000004521470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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