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1. 도로관리과-21939호('22.4.22.)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나. 고시대상 : 마포구 산11-58 석축, 산11-61석축 2개소 다. 고 시 일 : '22. 4.28.(목)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마.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1항 바.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 임 1. 도로사면 제3종시설물 지정(안)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 로 관 리 과 장 주무관 오병철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도로관리과장 04/22 이정화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代권세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도로관리과-21974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7 /전송 02-768-8906 / okean1026@seoul.go.kr / 부분공개(5)
25831917
20220423045006
본청
도로관리과-21974
D00000452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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