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402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낙현 손선희 이은영 04/22 구종원 20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어르신복지시설의 치매전담형 전환, 개보수, 장비보강, 화재안전창 설치 등 어르신의 이용 편의 증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4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2009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복지본부) ○ 20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실) ○ 2022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 지침(보건복지부) 추진경위 ○ ’22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계상 신청(2021.2.19.) ○ ’22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접수(2021.2. ~ 9.) ○ ’22년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2021.9. ~ 12.) ○ ’22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가내시 통보(2021.9.15.) ○ ’22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2021.12.17.) ○ ’22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추가 신청(2021.12.17.) ○ ’22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2022.3.18.) ○ ’22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2022.4.14.) 2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절차 ○ 전년(’21년) 대상 사업 선정 → 당해(’22년) 사업 시행 수요조사 실시 [시→시설] (’21.2.~9.) 타당성 검토 [시→복지재단] (’21.9.∼12.) 예산신청 [시→복지부] (’21.12.) 예산확정 [복지부→시] (’22.3.) 사업비교부신청 [시→복지부] (’22.4.)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수립 (’22.4.) 사업비 교부 [시→복지시설] (’22.4.) 사업 시행 [복지시설] (’22.5.~)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1년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계획 3 향후일정 ○ ’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22.4. ○ ’23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접수: ’22.5. ~ ’22.7. ○ ’23년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22.7. ~ ’22.9. ○ ’21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22.8. ~ ’22.11. 붙임 ’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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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402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낙현 (02-2133-7410) 관리번호 D000004521028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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