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알림(한국OO 본점 - 한국OO) 1. 평소 소방행정발전 및 화재예방에 힘써 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적합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오니 시공 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도면에 따라 시설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설 치 자 : 다. 허가내용 연번 제조소등 구 분 허가번호 위험물 허가품명 및 수량 비고 1 3. 안내사항 가. 시공과정에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 허가받은 사항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부소방서와 사전협의하여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설치를 마친 때에는 중부소방서에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엄무를 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 부 소 방 서 장 담당자 추재민 위험물안전팀장 신상돈 예방과장 04/22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13 ( 2022.04.22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schujm01@seoul.go.kr / 부분공개(7)
25831103
20220423045006
본청
예방과-21713
D000004521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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