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인구정책총괄과) (경유) 제목 '노후준비 지원법' 법령 해석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요청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나. 질의요지 :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경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유승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4/22 代유승현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1493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kinh19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28471
2022042304500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1493
D00000452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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