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자의무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자의무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624(2022. 4. 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제출해야 하기에, 3. 자치구에서는 2022년도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아울러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21년 교육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아래 기일내에 입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1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인증코드 : ○ 실적관리 입력 주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하는 시군구 ('증빙자료'는 시군구 자체 보관) ○ 시스템 첨부 : [붙임3]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기타사항은 [붙임5] 시스템 메뉴얼을 참고하여 실적입력 실시 요망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할 예정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hwp(link) 1부. 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link) 1부. 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link) 1부. 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hwp(link) 1부. 5. 2021년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입력 용 시스템 매뉴얼hwp(link)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132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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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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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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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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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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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1년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입력 용 시스템 매뉴얼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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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학대 신고자의무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132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521190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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