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488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2.0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최준혁 代유형근 04/22 代이유찬 협 조 주무관 이승환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 보고 2022. 04 중부수도사업소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_105정거장)』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도시철도계획부-7322(2019.8.19.), 도시철도사업부-1642(2020.2.13.)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시공-22-0500(2022.4.19.) 현 황 ○ 공 사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 ○ 시 행 자 : ○ 도 급 사 : ○ 시 공 사 : ○ 협의내용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105정거장 환기구 공사에 따른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요청 저촉 상수도관 ○ 위 치 : ○ 이설대상 : ○ 이설사유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 105환기구 공사)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검토결과 ○ 수 계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월곡배수지(L.W.L : 64.1m) ○ 표 고 : 26m ○ 분기접 수압 : 3.8㎏/㎠ ○ 급수운영 계획 GIS - 300㎜ : 부단수차단공법으로 단수 없음 ○ 이설공사 계획 - 공사규모 : - 공사시기 : 착공계 접수 후 별도 협의 - 작업공정 : - 신설관 이격거리는 다른 시설물과 최소 0.3m 이상 유지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 련 근 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 (요금과 고지의뢰) - GIS측량의뢰비 : - 경 비 : 행정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호반산업 -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시행 - 착공전 관세척수비, GIS측량의뢰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준공계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착공계 접수 후 GIS 측량의뢰 ○ 원인자부담금 요금과 고지의뢰 붙임 :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상수도관 이설처리 지침 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 1부. 끝.
25828138
20220423045006
본청
시설관리과-22488
D000004521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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