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점유이탈물 횡령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점유이탈물 횡령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2. 이에 직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사례 및 조치방법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유실물(분실물) 발견시 처리방법(유실물법) ○ 유실자(소유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유실물 습득신고 및 제출 다.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권리관계(유실물법, 민법) ○ 유실자(소유자)가 유실물을 반환받을 경우 습득자에게 보상금 지급(가액의 5~20%) ○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습득자 취득 ※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타소득세(22%) 부과됨 ○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습득물 미수령 상태로 3개월 경과시 국고 귀속 경찰관서에 습득신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 112) 유실물 처리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 및 제출 ? 보관 중인 습득물에 대한 정보검색 제공(습득공고) ? - 유실자(소유자)에게 반환 - 습득자 취득 - 국고귀속·양여·폐기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주무관 김성재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4/22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2021 ( 2022.04.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3 /전송 02-2133-1059 / ksjgw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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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점유이탈물 횡령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2021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재 (02-2133-3083) 관리번호 D0000045207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