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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

문서번호 예방과-22817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김성문 이은규 04/22 박성열 협 조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기동점검팀장 박병재 담당자 정호영 -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화재안전 강화대책 2022. 4.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화재안전 강화대책 ? 에 대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맞춤형 화재안전 강화대책임. Ⅰ 추진 배경 ? 공동주택에서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다수 인명피해 우려 - ? 의 인명피해 저감 화재안전 강화 필요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특별관리 기간」운영(‘22. 4~6월) Ⅱ 공동주택 및 ? 공동주택 현황 <2022. 3. 31.기준> 층수 용도 계 1~4층 5~10층 11~15층 16~20층 21~29층 30층~49층 50층 이상 단지 동 아파트 ? 설치 현황 구 분 계 1990.6.30.이전 1990.7.1.~ 1995.8.9. 1995.8.10.~ 2004.12.31. 2005.1.1.~ 2018.01.27 2018.01.28. 이후 아파트 SP설비 설치 여부 ※ 상기 현황은 실태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Ⅲ 추진 개요 ? 기 간 : 2022. 4월 ~ 6월 (2개월간) ? 대 상 : ? 추진기관 : 25개 소방서 ? 중점 추진사항 - - - - Ⅳ 세부 추진계획 관계인 대상 화재안전간담회 개최 ? 대 상 : - ? 방 법 : 소방서 내근 간부(119안전센터장 포함) 현장 방문 ? 주요내용 입주민 안전정보 공유 ▶ 자율 안전관리 실천 ▶ 화재안전성 강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대 상 : ? 방 법 : 소방특별조사 및 간담회 시 안전관리 지도 ? 주요내용 ※ 「붙임3」 (공동주택) 화재안전컨설팅 핵심자료 활용 예방과-3700(2022. 2. 17.)호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알림」 참조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전관리 집중 홍보 ? 방 법 : 언론보도매체 및 SNS 등 활용 ? 내 용 -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주방용소화기(K급) 비치 - 전통킥보드 및 전기용품 안전사용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 -「불나면 대피먼저」,「문 닫고 대피하기」등 화재 시 초기대응방법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사용방법 등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우리집 안전점검의 날」운영 등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 대 상 : ? 시 기 : ? 방 법 - (집중홍보) 언론보도매체(지역신문, 소식지 등) 및 SNS 활용 - (참여안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안전점검 참여 방송 등 ? 주요내용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실시 ? 대 상 : ? 방 법 : ? 주 관 : ? 주요내용 재난대응과-2983(‘22.2.8.)호, 「’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알림」 3.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과 연계 추진 공동주택 ? 대 상 : ? 기 준 일 : 2022. 6. 30. ? 방 법 :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활용 및 필요 시 현장조사 ? 주요내용 : ? 조사서식 :「붙임1」참조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22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 관리대책」과 연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 강화대책 추진결과(실태조사 결과 포함)는 ?22. 7.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 적응훈련 추진결과는 자체 기록유지(필요시 요청 예정) 붙임 1. 결과(서식) 1부. 2.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결과(서식) 1부. 3. 공동주택 화재안전컨설팅 핵심자료 1부. 4.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개정연혁 1부. 끝. 붙임1 공동주택 SP설비 설치현황 살태조사 결과(제출서식) ○ 전체현황 구분 (공동주택) ○ 세부조사 자료(엑셀작성-가로형) 구분 (공동주택 부분만) 단지명 대상명 (동별) 주소 연번 붙임2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결과(제출서식) ○ 화재안전간담회 개최 - 간담회 실시 : 00개소 00회 ○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 전담반 구성 : 00반 00명 - 화재안전컨설팅 운영 : 00개소 00회 ○ 화재예방 안전관리 집중 홍보 - 홍보장소 : 00개소 - 홍보방법 : 00종류 00회 ○ 우리집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안내방송 : 00회 - 홍보문안 : 00안 붙임3 [공동주택] 화재안전컨설팅 핵심자료 구 분 주요내용 결과 양호 불량 공통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피난대피시설 전기, 가스, 위험물 기타 안전관리 화재 시 행동요령 붙임4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개정연혁 ㅇ (1968. 1. 15.) 최초 제정 - 백화점, 시장 등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연면적 1,500㎡ 이상일 경우 ㅇ (1980. 4. 15.) 지하가로써 바닥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ㅇ (1981. 11. 6.) 여관, 호텔, 여인숙 용도 건축물의 11층 이상 부분 ㅇ (1984. 6. 30.) 11층 이상에 여관,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전 층 ㅇ (1990. 6. 29.) 공동주택으로써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층 ㅇ (1992. 7. 28.) 지하층을 제외한 층으로 건축물 층수를 산정 - 11층 이상 여관?호텔(전층), 공동주택으로써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ㅇ (1995. 8. 10.) 복합건축물로써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ㅇ (2004. 5. 30.)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 - 공동주택은 2005. 1. 1. 시행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써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 ㅇ (2015. 7. 1.)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ㅇ (2018. 1. 28.)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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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817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문 (02-3706-1511) 관리번호 D000004521431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