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정비 관련 자료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정기분 재산세 정비 관련 자료요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시설이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자료 정비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의하여 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2.4.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시설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 자료 붙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료 요청서식. 끝. 세 무 과 장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4/22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2332 ( 2022.04.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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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분 재산세 정비 관련 자료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332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452080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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