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1151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이하영 代정삼기 04/22 오세우 협조 주무관 정삼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2. 4. 자전거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분야 교통사고 예방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 근거 ○ 시장방침 제104호(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21.12.29.)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등의 책무) ○ 2022년『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계획(서울시 자전거정책과, 22.1.11.) 점검 시행 ○ 점검대상 : 자전거 도로 및 부속시설 등(1,236개 노선, 1,288.9km) -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등 도로관리청 관리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등 ○ 점검기간 : 2022년 1월 ~ 3월 ○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노면포장 노면균열·파손, 노면잔설·결빙구간 제거, 쓰레기·낙석·토사 제거 등 배수시설 배수구 이물질 퇴적, 배수구 측구·덮개 파손 여부 구조물 교량·데크 바닥재, 터널 내 누수·결빙, 조명등 작동 상태 등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펜스, 신호등 상태, 규제봉 파손·녹·탈색 등 확인 조명기구 도로변 조명기구(가로등) 작동·청소·도장 상태 등 편의시설 자전거거치대, 인증센터, 화장실 등 청결상태·파손여부 기타 자동차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적치물 방치, 불법광고물 등 ○ 점검방법 - 자전거도로 안전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시행 -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며 점검시행 점검 결과 ○ 지적사항 구 분 계 포장 배수 시설 구조물 교통안전 시설 조명 시설 노면 표시 편의 시설 기타 지적사항 조치 결과 조치완료 조치예정 행정 사항 ○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예산 재배정 시행 -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에 교통안전시설(발광형표지) 교체 등 사업비 재배정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1. 안전점검 총괄표 1부 2. 안전점검 정비결과 1부. 끝.
25825830
20220423045006
본청
자전거정책과-21151
D00000452093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