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불용 관련 개인보호장비 소요량 파악 안내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난재난본부 규정 제2018-2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나. 소방행정과-21023(2022.4.19.)호 "2022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 결정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2. 2022년 상반기 불용 관련 개인보호장비 소요량 파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개인별(직책별)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대비 수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 4. 27.(수) 나. 조사대상: 57명 / [붙임 2] 상반기 개인보호장비 불용 신청자에 한함 다. 조사내용: 「직책별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에 의거」 불용 후 부족한 개인장비 신청 라. 조사방법: [붙임 2] 불용결정통보서 ↔ [붙임 3] 보유현황 비교하여 부족분 신청 ※ 불용결정장비 → 처분 전으로 [붙임 3] 개인별 보유현황(지급카드)에 입력된 상태 ※ 면체 → 소방행정과 담당자(장비담당) 별도 지급 예정[각 부서 조사 생략] 연번 분류 장비명 진압대원 준진압대원 지원요원 1 개인장비 특수방화복 2 1 0 2 개인장비 면체 2 1 0 3 개인장비 진압장갑 2 1 0 4 개인장비 진압헬멧 1 1 0 5 개인장비 고무제안전화 2 1 0 6 개인장비 방화두건 2 1 0 7 개인장비 안전헬멧 0 1 1 8 개인장비 안전장갑 1 1 1 9 개인장비 가방 1 1 1 ? 진압대원: 상시 진압업무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경방,구조대원) ? 준진압대원: 운전, 지휘부(지휘관, 센터장, 현장대응단 지휘팀) ? 지원요원: 구급대원(구급차 운전 포함) 및 내근 붙임 1.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1부. 2.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통보서 1부. 3.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2022. 4. 22. 기준) 1부. 4. 개인보호장비 조사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북가좌119안전센터장, 홍은119안전센터장, 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재우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04/22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157 ( 2022.04.22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6981-5417 / rhfrneor12@seoul.go.kr / 부분공개(5)
25825206
20220423045006
본청
소방행정과-21157
D00000452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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