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 강화(용기·포장지제조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용기·포장지제조업)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851호(2022. 4. 1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혼합음료에서 페놀이 검출된 사실이 있어 원인조사 결과, 제품의 용기·포장으로 부터 페놀이 이행되었고, 무신고 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용 포장지가 용기 제조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A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이 모두 인쇄된 롤타입의 필름을 제조하여 B에 납품하고, B는 재단 및 파우치 등 성형 공정만하는 경우(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한 추가 작업은 없음) - A와 B는 모두 용기·포장지제조업 신고 대상 - A와 B는 「식품위생법」제9조 제4항에 따라 기준·규격에 적합한 용기·포장을 제조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의 의무(6개월마다 1회 이상)를 준수해야 함 3. 이에 자치구에서는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용기·포장지제조업 신고 여부 확인 ▲페놀 등 유독·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도록 자가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4/21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588 ( 2022.04.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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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강화(용기·포장지제조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588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현민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520294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민관합동부정불량식품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