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건물멸실등기촉탁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2.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토지(방화동 620-119)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서울시 소유의 재산이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제103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및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제2조(촉탁관서)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건물멸실등기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멸실등기촉탁 목록 연번 소재지 면 적 소유자 비 고 1 강서구 방화동 620-119 건평 4평8홉 서울특별시 건물멸실등기 (건축물 부존재) ※건물멸실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산관리과 (담당:홍성훈/☎2133-3294)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건물멸실등기 촉탁서 1부. 2. 건축물부존재증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홍성훈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4/2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203 ( 2022.04.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02-2133-1031 / hpy21c@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22113
20220422043506
본청
자산관리과-21203
D000004520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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