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1. 관련 :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96호) 2.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4.28.(목)까지 붙임 양식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 요 내 용 15251 고영인 ('22.4.13.) 국가 및 지자체에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책임 규정 붙임 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수진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4/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2216 ( 2022.04.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bomnalgom0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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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2216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45197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