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산검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2-34번, 정근철 위원)

결산검사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21492 ( 2022.04.2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21. 보존기간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결 재 김성웅 허혜경 04/21 조남준 협 조 제 목 결산검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2-34번, 정근철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 요구자료 1부. 끝. 정근철 위원 □ 요구번호 : 2022-34번 □ 요구목록 1. 일반회계 도시관리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략계획과 -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상 다음연도 이월액과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성립후 증감의 전년도 이월액이 다른 사유 2. 명시이월 의회 승인 내역 3. 사고이월 지출원인 행위액 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 관련 서류 등 증빙 4. 도시계획과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사업 시설비, 도시관리과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시설비, 전략계획과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 사고이월 지출원인 행위액이 (지출액 + 사고이월액)과 불일치하는 사유 5.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상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021년 회계연도에 집행된 내역, 미집행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및 사유 6. 2021년 7월 20일, 7월 22일 예산이체 승인 내역 7. 예산의 전용, 변경의 지자체장 승인 내역, 의회 보고 내역 8. 동일한 정책사업 내 목간 상호 융통 지출을 예산의 변경이 아닌 전용으로 처리한 사유 9.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사업,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사업,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사업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0. 예산현액과 다른 징수결정액에 대한 내역 및 설명 ? 도시관리과(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시설계획과(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부담금), 토지관리과(지난연도수입), 도시빛정책과(기타수수료,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지난연도수입) 11.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 및 설명 ?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도시빛정책과 12. 환급액에 대한 사유 및 설명 - 시설계획과 □ 답변자료 1.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상 다음연도 이월액과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성립후 증감의 전년도 이월액이 다른 사유 ○ (답변) 조직개편('21.7.19.)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발생 - 아파트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 (도시관리과→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 화곡·이수·원효·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월예산 108,746,700원)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월예산 69,508,000원) · 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월예산 65,148,250원) - 용산 관련 업무 이관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전략계획과) ·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이월예산 2,877,846,990원) ·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이월예산 1,030,000,000원) 2. 명시이월 의회 승인 내역 : 붙임1. 3. 사고이월 지출원인 행위액 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 관련 서류 등 증빙 : 붙임2. 4. 사고이월 지출원인 행위액이 (지출액 + 사고이월액)과 불일치하는 사유 ①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사업 시설비 : 지출원위행위 미필 사유에 의한 사고이월(붙임3.) ②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시설비 : 중랑구 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 발생 - 2021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시?구 매칭)은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시행되었으며, 9개 자치구는 전액 집행하였으나, 중랑구‘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불일치 발생 확인 - 불일치 사유 확인 결과, 중랑구에서 명시이월 예산 500,000천원 지출원인행위 후 계약업체에서 청구한 기성액은 499,890천원으로 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중랑구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감액(110천원) 하지 않음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포함) 비고 (불일치 발생) 계 3,938,732,970 3,938,622,970 110,000 1 종로구 평창동 및 숭인동 경관사업 611,317,450 611,317,450 - 2 중 구 광희동 및 황학동 경관사업 525,236,480 525,236,480 - 3 성동구 송정동 및 금호동 경관사업 391,100,800 391,100,800 - 4 중랑구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500,000,000 499,890,000 110,000 5 성북구 석관동 돌곶이마을 경관사업 25,000,000 25,000,000 - 6 도봉구 방학동 및 창동 경관사업 526,699,500 526,699,500 - 7 강서구 가양동 양천로길 경관사업 232,086,220 232,086,220 - 8 관악구 중앙동 은천로길 경관사업 84,584,450 84,584,450 - 9 서초구 양재1동 및 양재2동 경관사업 542,708,070 542,708,070 - 10 강동구 성내2동 및 천호1동 경관사업 500,000,000 500,000,000 - ③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 불일치 39,258천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지출 원인행위액 (a) 합 계(b) 차액 (a-b) 소계 지출액 이월액 용산전자상가 사무관리비 1,057,570,990 1,018,312,990 849,012,990 169,300,000 39,258,000 스마트시제품제작 19,398,000 0 0 0 19,398,000 공실공간사무집기임차 19,860,000 0 0 0 19,860,000 - '스마트시제품제작지원용역’의 설계변경으로 미집행 사유발생 : 차액(19,398천원) 발생 ·`'20. 10월 계약체결(96,990천원) 및 `20.11월 선급금 지급(77,592천원), 준공금 사고이월(19,398천원) ·`'21. 7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96,990천원 → 36,840천원, 감 60,150천원)됨에 따라 미집행 사유발생 ※ 선급금중 변경계약금액 초과분(40,752천원)은 `'21. 7월 재무과로 반납조치 -‘용산 공실공간 사무환경조성 사무집기 임차용역’계약금액 불용 처리 : 차액(19,860천원) 발생 ·`'21. 7월 조직개편시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지원사업 업무중 창업지원업무는 경제정책실(창업정책과), 그 외 사업은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로 업무가 각각 이관되었으나, 예산액은“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도시계획국(전략계획과) 1개 과로 이체 · 창업지원사업을 불용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시 예산관리 부서와 사업담당 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발생을 고려, 경제정책실(창업정책과)에서 별도 예산 편성함 ※ 용산전자상가 운영 및 창업거점 조성 1,543,922천원('22년 경제정책실 편성사업) 5.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상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021년 회계연도에 집행된 내역, 미집행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및 사유 : 붙임4. 6. 2021년 7월 20일, 7월 22일 예산이체 승인 내역 : 붙임5. 7. 예산의 전용, 변경의 지자체장 승인 내역, 의회 보고 내역 : 붙임6, 7, 8. 8. 동일한 정책사업 내 목간 상호 융통 지출을 예산의 변경이 아닌 전용으로 처리한 사유 ○ (답변) 예산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거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용범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전용 9. 요구 4개 사업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붙임9. 10. 예산현액과 다른 징수결정액에 대한 내역 및 설명 : 붙임10. 11.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 및 설명 : 붙임11. 12. 환급액에 대한 사유 및 설명 : 붙임12. 따로붙임 1. 명시이월 승인내역 1부.(별도송부) 2.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내역 관련서류 1부.(별도송부) 3. 원인행위 미필사유 1부.(별도메일송부) 4. 2020회계연도에 이월액(2020→2021)'21회계연도 집행결과 1부.(별도송부) 5. 세출예산 이체내역 1부.(별도송부) 6. 전용 내역서 1부.(별도송부) 7. 변경 내역서 1부.(별도송부) 8. 의회 전용보고 1부.(별도송부) 9.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부.(별도송부) 10. 예산현액과 다른 징수결정액에 대한 내역 및 설명 1부.(별도송부) 11.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 및 설명 1부.(별도송부) 12. 환급액에 대한 사유 및 설명 1부.(별도송부) 끝. 작 성 자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과) 직 위 성 명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담당사무관 허혜경 ☎2133-8315 주무관 김성웅 작 성 일 :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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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2-34번, 정근철 위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492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웅 (02-2133-8315) 관리번호 D0000045201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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