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21223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병문 代이병문 이종선 04/21 최원석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2022. 4. 21.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임기제 9급)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공개채용을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Ⅰ 채용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채용사유 ○ 채용방법: 경력경쟁임용시험(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직무내용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적용, 신규임용자는 하한액 책정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9급(상당) 49,202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Ⅱ 세부 채용계획 채용자격요건 ○ 공통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채용절차: 부서 자체 채용 ① 정원조정 요청 ⇒ ② 임용계획 승인 ⇒ ③ 채용공고 ⇒ ④ 채용시험 정원조정 요청 → 조직담당관 승인요청→인사과 제1인사위원회(’22.5월) 채용공고(10일 이상) 및 원서접수(3일)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⑤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 조회 ⇒ ⑥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 ⑦ 최종합격자 공고 ⇒ ⑧ 임용약정 면접시험 합격자 임용결격여부 확인 승인요청 → 인사과 제1인사위원회(’22.7월)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 (예비합격자 포함) 근무기간 약정체결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채용공고(10일 이상):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공고문 별첨) ○ 원서접수(3일 간):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채용시험(서류, 면접) ○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2차 면접시험(능력 심사) ? 합격자 개별통보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안) 및 채점기준 구 분 심 사 위 원 채 점 기 준 1차 전형 (서류전형) 2인 이상 응시자 제출서류의 적정성 자격·경력 등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고자 할 때 응시인원, 임용예정직무특성 등을 고려, 외부위원 1/2이상 포함한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2차 전형 (면접심사) 5명 이상 (내부 1명, 외부 4명)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공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 내부 및 외부위원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Ⅲ 추진일정 ○ ○ ○ ○ - - - - ○ ○ ○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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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21223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문 (02-2133-6484) 관리번호 D00000451992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