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이첩)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이첩)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나.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다. 소방감사담당관-21119(2022.4.20.)호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2. 정기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부정행위 ○ 승진심사 후보자가 또는 제3자를 통해 심사위원 예상 후보자를 식사자리 등에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승진 청탁 ○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SNS, 업무용 메일 등 각종 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진심사 관련 청탁 ○ 기관장 및 상급자 등이 승진심사 대상자를 위하여 심사위원 예상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승진 청탁(제3자 청탁) ○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현금, 상품권(모바일 포함), 선물, 식사, 술접대, 간식제공 등의 일체 제공 행위 ○ 승진심사 당일 인사담당자 등이 심사위원 명단 확보 후 전파하는 행위(청탁조장) 및 심사위원에게 승진 청탁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문자, 카톡 등 SNS, 통화) 나. 사례(언론보도) ? KBS(2022.4.6.) - 서울경찰청, 브로커 통해‘승진 청탁시도 의혹’경찰 간부 입건 서울 시내 경찰서의 한 과장급 간부가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하생략- ? 국민일보(2020.4.5.) -“잘 부탁한다”승진 심사위원에게 문자 보낸 소방공무원 징계 적법 (ㅇㅇ소방본부) 승진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하생략- 3. 행정사항 가. 소방감사담당관에서는 위와 같은 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나. 각 부서장은 인사 청탁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행정팀장 代김형길 소방행정과장 04/21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082 ( 2022.04.21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2 /전송 02-797-8119 / ragi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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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082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락 (02-6943-1412) 관리번호 D00000452010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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