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사항 처리계획

문서번호 기전과-20815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안재윤 문동하 04/21 이경우 협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사항 처리계획 2022. 04. 성동도로사업소 (기 전 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사항 처리계획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우리사업소로 통보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사항의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 -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7조 -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함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신호기 및 안전표지 신설 또는 개선에 관한 검토 및 결정 사항 위임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개선 절차 안건 상정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위원회 심의 ▶ 심의 내용 서울시 교통운영과로 통보 ▶ 가결 사항 실시설계 (시 교통운영과) ▶ 공사 시행 (사업소)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대상 현황 (2022년 3월 기준) 계 2020년 통보 2021년 통보 2022년 통보 38개소 1개소 30개소 7개소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계획 구분 설치대상 설치 계획 개략공사비 비고 2022년 2023년 계 38개소 20개소 18개소 823백만원 2020년 통보 1개소 1개소 - 44백만원 2021년 통보 30개소 19개소 11개소 639백만원 2022년 통보 7개소 - 7개소 140백만원 ? 설치대상 38개소 중 20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가결 일시 순으로 우선 정비토록하고, ※ 시급성, 민원 사항, 유관기관(경찰서, 구청) 협의 등 고려하여 우선순위 변경 가능 ? 미처리 18개소는 추후 예산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정비코자 함 ?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 량공사(연간단가) 계약 업체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상황, 작업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1구역, 2구역) 분담 시행 향후계획 ? 사업소 담당자, 실시설계 용역사, 책임감리원, 시공사 현장대리인 합동 현장조사하여 실시설계 완료 ? 교통신호기 연간단가 계약 업체에 작업지시 및 공사 시행 붙임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통보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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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통보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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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사항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20815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윤 (02-2210-1542) 관리번호 D00000451990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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