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검토보고서

민원처리 검토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혜진 代김흥만 04/21 代김정규 수도계량기 검정 민원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 4. 21.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박혜진 ○ 수도계량기 현황 고객번호 주 소 성명 업종 구경 (㎜) 기물번호 내용 ○ 검토목적 - 수도사용량 증가로 민원인이 검정을 신청하였으나, 검정결과가 신뢰 수준을 벗어난 범위의 사용량 추징으로 통보되어 이를 반영시 상수도행정의 신뢰 추락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합리적 대안 마련 ○ 민원검정 신청 - 신 청 일 : 2022. 4. 7. - 신청내용 : 2022년 3월 납기 수도계량기 불신으로 검정시험 의뢰 납 기 검침일 가구수 검침코드 지침 사용량(㎥) 납기금액 비고 2022. 3.31. 2022. 3. 8. 1 10 655 40 44,160원   2022. 1.31. 2022. 1. 8. 1 10 615 30 31,220원 12.10이사  2021.11.31. 2021.11. 8. 1 10 585 37 20,280원   2021. 9.31. 2021. 9. 8. 1 10 548 35 37,680원   2021. 7.31. 2021. 7. 8. 1 10 513 39 35,760원   2021. 5.31. 2021. 5. 8. 1 10 474 33 38,500원   - 검정수도계량기 교체 : 2022. 4. 11. ○ 민원검정 결과 검정결과 오차율(%) 평균오차율(%) 검정시험일 전이유량 대류유량 비정상 -100.00 0.61 -49.7 2022. 4. 15. ※ 평균오차 ?49.7%는 실 사용량의 50.3%만 계측된다는 의미 ○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시 문제점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 ③항 ③ 수도사용자등의 요구 또는 사업소장이 직권으로 계량기 검정시험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징수결정하고, 검정시험결과 형식인증계량기의 오차가 사용공차범위(전이유량±4%, 대류유량 ±4%)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 이상 격증한 경우로서 수도사용자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계량기검정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 / (100 ± 검정오차) - 관련규정 적용시 부과하게 될 양 및 금액 납 기 당 초 경 정 증 감 2022. 3. 31. 40㎥ 44,160원 79㎥ 95,800원 39㎥ 51,640원 - 연평균 사용량을 참고하면 검정결과를 적용한 2022.3납기 79㎥는 지나치게 과다한 사용량을 부과하게 됨 - 정산된 요금으로 부과 시 민원 발생, 서울특별시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시험에 대한 불신초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 - 품질시험소에서 수도계량기 검정시 소량의 물로 시험하여 오차율을 판단하고 기계적 오류는 확인하지 못함 - 검정결과 비정상으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안건도 안됨 ○ 합리적 처리를 위한 조사 - 검정결과에 따른 관련규정으로 처리할 경우 불합리한 금액으로 경정할 수 밖에 없어 다른 합리적인 처리방법 모색 필요 - 상기소재지는 지하1층, 1층, 2층에 각 2세대 총 6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주계량기 사용량과 세대별 자계량기 사용총량을 비교한 차인량을 검토한 결과, 최근 1년간 차인량이 거의 없음 납 기 주계량기 사용량 자계량기 사용량 합계 차인량 비고 2022. 3.31. 129 126 3 2022. 1.31. 112 110 2 2021.11.31. 135 132 3 2021. 9.31. 146 146 0 2021. 7.31. 132 133 -1 2021. 5.31. 121 120 1 - 신청인 에 의하면 12월에 이사온 후 지난 주소지보다 사용요금이 과다부과되었다 하나, 특별한 물사용 증가 사유가 없고 누수도 없었다고 함 - 조사일 현재 새수도계량기(교체일 2022.4.11.) 지침 675로 2개월 추정사용량 40㎥로 평균사용량이고 사용자 변경, 과다사용, 누수수리 흔적 및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 수도계량기 기계적 오류를 배재할 수 없음 ○ 검정결과 처리의견 - 검정결과에 따라 2022.3납기 사용량을 검정결과 사용량으로 경정하여야 하나 누수, 사용량 증가, 사용량 변경, 차인량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종합 판단하면 서울특별시 공인검정기관의 불신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검정결과를 인용(사용량 추징)하지 않고 당초 고지된 2022.3납기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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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검토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2811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3146-3604) 관리번호 D0000045205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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