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480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유종 최미경 임미경 이인근 04/21 유연식 협 조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추진계획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사업으로 도심여건에 적합한 신기술?고효율 태양광 보급 확산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ㅇ「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 추진방향 ㅇ 실질적·효용적 BIPV 보급기준에 의거한 사업공모?선정 - 효율적인 BIPV 적용을 위한 음영?일사량 분석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 공사의 적정성 담보를 위한 감리 지도?감독 하에 공사 진행 ㅇ 조화롭고 다양한 BIPV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시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 환경친화적 건물외장으로 건물가치 상승 및 다양한 디자인으로 도시미관 개선 - 대상지 발굴, BIPV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 제공 추진경과 ㅇ BIPV 보급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19.7~11) - 태양광 모듈 전?후면 불연재 사용, 지원금액 등 기준 마련 ㅇ ’20년 BIPV 민간보급 시범사업 추진(’20.2~12) ㅇ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세부기준 수립용역(’20.5~11) - 신축 및 리모델링에 따라 BIPV 설치보조금 차등 지원 등 ㅇ ’21년 BIPV 민간보급 사업 추진(’21.2~12) Ⅱ 추진실적 ’20년 시범사업 ’21년 사업 Ⅲ ’22년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ㅇ 사업기간 : ’22. 4월 ~ 12월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민간 건축물 ㅇ 사업규모 : 15억 원 (기후변화기금) ㅇ 추진방법 : 모집 공고 및 심사 선정 BIPV 시공은 신청자가 선정한 전문업체가 수행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및 대상지 음영, 일사량 분석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추진절차 일상감사 의뢰 내부 방침 사업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계획 수립 市(녹색에너지과→공공감사담당관)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신인도 조회 및 외부위원 추천 의뢰 자체심사 (적격 및 정량평가) 심사위원회(정성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선정 결과 보고 및 공고 참여업체 간담회 및 협약서 체결 사업 실시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市(녹색에너지과) 市 - 보조금신청자 ? 참여업체 참여업체 市 - 참여업체 모집공고 ㅇ 모집 및 접수기간 : ㅇ 공고장소 : 서울시, 서울햇빛지도 및 자치구 게시판 ㅇ 참여자격 : BIPV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관련 면허 보유 업체(설치업체) - 종합건설면허 보유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3) 관련 시설 보유 업체(제조사) :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 ※ 제조사는 단독 참여가 불가하며,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선정방법 ㅇ 적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통해 단계별 평가 진행 ※ 사전에 적격평가 항목을 고지하여 미자격 업체 지원 방지 ㅇ 적격 여부 및 정량평가는 내부 자체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모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참여업체 선정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들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의 ‘사업계획→디자인평가→성능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정성평가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 심사위원은 1차로 市 부서, 자치구, 산하·출연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으며, 추천이 없을 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첨을 통해 구성 ※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및 제외기준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및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를 따름 - 심사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게 운영 ? 평가위원 추천요청 사실 및 평가위원 명단 외부 유출 방지 ? 심사위원 선정 통지는 전일 저녁 또는 평가 당일에 통지 ㅇ 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9인 이상 위촉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보조금사업 신청자 적격 여부 및 예산 내 반영 등 평가 진행 ※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 진행 관련 절차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함 지원내용 ㅇ BIPV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지원형태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비율 (총 사업비 대비) 디자인형 신 축: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영향이 큰 사업에 우선 지원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 철거 시 철거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비율 결정 ※ 단, 철거비, 감리비는 설치비 상한기준 산정에서 제외 ㅇ 지원제외 -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등 의무화 건축물 제외 ※ 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市 ? 정부(산하기관 포함) 등 BIPV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ㅇ 환수기준 - 5년 이내에 설비 폐기 시 설치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Ⅳ 추진일정 ㅇ 모집 공고 및 접수 : ㅇ 자체 평가(적격 및 정량) : ㅇ 심사위원회 개최(최종선정) : ㅇ 참여업체 간담회 및 협약 체결 : ㅇ 사업 실시 : 붙임 1.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공고(안) 1부 2.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제안요청서(안) 1부. 끝.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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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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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제안요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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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480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종 (02-2133-3560) 관리번호 D000004520090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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