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실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 안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5월 납기 요금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되어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 시행 안내 ○감면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기존 1급~3급) 세대 ○감면 금액 : 월 10㎥까지 사용량 감면(월 10㎥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전량) ※ 세대 당 월 최대 10,500원(상수도 4,800 하수도 4,000 물이용 1,700 - `22년 요율표 기준) ※ 기존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독립유공자 세대 등) 세대의 경우 감면 제외 ○신청 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신청서(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필요 3. 따라서 감면 대상자 세대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감면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세대 확인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121.seoul.go.kr)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 사이버고객센터 조회 방법 : 회원가입(개인회원) 후 공동주택 고객번호 등록 후 조회 ☞ 로그인 → 고객번호 등록 → 마이페이지 → 부과내역 → 감면세대 조회 붙임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정숙 요금관리팀장 代박종범 요금과장 04/21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1913 ( 2022.04.2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2 /전송 02-3146-3339 / jjsr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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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913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숙 (02-3146-3302) 관리번호 D00000452029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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