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알림)

강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알림) 1. 市소방행정과-22767호('22.4.20.)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4.18.~)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2.4.18.(월) ~ 별도 안내시 까지 ○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복무지침 변경 - (청사 출입)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근무 중 식사) 시차 운영제 유지 - (회의·행사)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하되, 비대면 권고 ※ 필수 공무 외 자제 - (워크숍·회식) 기관장(부서장) 판단하에 실시하되, 코로나19 상황 및 지방선거 등 고려 최소화 - (재택근무) 의무해제, 단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준수 철저 - (다중이용시설) 소방공무원 집합금지 시설 제한 해제 - (부서원 건강관리) 현행 유지하되, 점검표 → 전화 등 대체 가능 □ 근무배제 기간 : 해당 기관(부서)상황 종합적 고려 후 조정 가능 ○ 확진자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병가) ○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 밀접접촉자의 건강상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음성 확인 후 출근 가능 ※ 잠복기 고려 ① 최초 코로나 검사, ② 2~3일 이내 추가 검사 ○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 수동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 건강상태, 생활공간 분리 여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음성 확인 후 출근 가능 ※ 잠복기 고려 ① 최초 코로나 검사, ② 2~3일 이내 추가 검사 ※ 희망자에 한 해 안심숙소 적극 활용 ○ 건강이상자(가벼운 인후통, 근육통, 미열, 콧물, 가래 등) - 즉시 퇴근 및 출근금지 하고 증상 완치 후 출근 3. 행정사항 ○ 전 직원은 거리두기 해제로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일상 속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20418)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신민식 행정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04/21 최연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166 ( 2022.04.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13 /전송 02-111 / tlsghk43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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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166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식 (02-6946-0113) 관리번호 D0000045199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