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이첩)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이첩) 1. 市소방행정과-22767(2022.4.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4.18.~)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2.4.18.(월) ~ 별도 안내시 까지 ○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복무지침 변경 - (청사 출입)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근무 중 식사) 시차 운영제 유지 - (회의·행사)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하되, 비대면 권고 ※ 필수 공무 외 자제 - (워크숍·회식) 기관장(부서장) 판단하에 실시하되, 코로나19 상황 및 지방선거 등 고려 최소화 - (재택근무) 의무해제, 단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준수 철저 - (다중이용시설) 소방공무원 집합금지 시설 제한 해제 - (부서원 건강관리) 현행 유지하되, 점검표 → 전화 등 대체 가능 □ 근무배제 기간 : 해당 기관(부서)상황 종합적 고려 후 조정 가능 ○ 확진자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병가) ○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 밀접접촉자의 건강상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음성 확인 후 출근 가능 ※ 잠복기 고려 ① 최초 코로나 검사, ② 2~3일 이내 추가 검사 ○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 수동감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 건강상태, 생활공간 분리 여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음성 확인 후 출근 가능 ※ 잠복기 고려 ① 최초 코로나 검사, ② 2~3일 이내 추가 검사 ※ 희망자에 한 해 안심숙소 적극 활용 ○ 건강이상자(가벼운 인후통, 근육통, 미열, 콧물, 가래 등) - 즉시 퇴근 및 출근금지 하고 증상 완치 후 출근 3. 행정사항 ○ 전 직원은 거리두기 해제로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일상 속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이상)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⑤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⑥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붙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20418) 1부.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 소방항공대장, 수난구조대장, 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이찬희 행정팀장 代김상탁 행정지원과장 04/21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475 ( 2022.04.21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 https://fire.seoul.go.kr/air/main/main.do 전화 02-3706-1914 /전송 02-3706-1914 / lch288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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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475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02-3706-1914) 관리번호 D0000045198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