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성수동 명소화 사업)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수동 건축자산 지원을 통한 명소화 사업과 관련,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성수동 건축자산 지원을 통한 명소화 사업 나. 사업기간 : 2018.1.~2021.12.31. 다. 사업방식 : 자치구 보조사업 라. 사업규모 : 서울숲북측 저층주거지(성수동1가 685-580 일대, 면적71,220㎡) 붉은벽돌 건축,수선비지원 마.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붙임 추진설적 및 정산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영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형규 주거재생과장 04/21 장양규 협조자 주무관 이준규 시행 주거재생과-20972 ( 2022.04.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78 /전송 02-2133-0747 / jiyoung@seoul.go.kr / 부분공개(5,7)
25815931
20220422043506
본청
주거재생과-20972
D000004520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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