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 확인점검 계획[세광__ 등 30개소]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 확인점검 계획[세광__ 등 30개소] 1. 관련근거 가.「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 및 제6조 나. 예방과-20292(2022.3.25.)「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세광) 등 30개소 2. 위와 관련 조치명령 지적사항 에 따른 확인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 나. 조치명령 만료일 : 2022.4. 20. ~ 5. 16. 다. 확 인 일 :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확 인 자 : 소방특별조사 2조(소방위 진구룡, 소방교 양수빈) 3. 행정사항 ○ 확인일 및 확인자 변경 시 출장명령부 보고로 갈음 처리 ○ 조치명령내용 확인결과 미 이행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 확인점검 대상(4월) 1부. 2. 자체점검 조치명령 30부. 1부. 끝. 담당자 양수빈 담당자 진구룡 검사지도팀장 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4/21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1587 ( 2022.04.21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예방과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7 /전송 02-2187-8163 / yangsoo1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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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 확인점검 계획[세광__ 등 30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587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빈 (02)6981-6687) 관리번호 D0000045202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