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2022.04.19. 20:57 구로구 디지털로288 택시외부표시위반 양천구 (0151) 2022.04.19. 22:24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택시외부표시위반 송파구 (0152)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 표시(소등), 예약 등 표시(점등)등을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 임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1부. 2. 등 2대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 (주차관리과장), 송파구청장 (교통과장) 주무관 이강준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4/21 이상이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주무관 代최광민 시행 교통지도과-23782 ( 2022.04.21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여의도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761-5341 /전송 02)761-5342 / lgj10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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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위반행위처분근거(택시표시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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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등(예약)5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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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등57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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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782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준 (02)761-5341) 관리번호 D00000452010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남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