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2022.04.19. 20:57 구로구 디지털로288 택시외부표시위반 양천구 (0151) 2022.04.19. 22:24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택시외부표시위반 송파구 (0152)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 표시(소등), 예약 등 표시(점등)등을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 임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1부. 2. 등 2대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 (주차관리과장), 송파구청장 (교통과장) 주무관 이강준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4/21 이상이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주무관 代최광민 시행 교통지도과-23782 ( 2022.04.21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여의도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761-5341 /전송 02)761-5342 / lgj1011@seoul.go.kr / 부분공개(6)
25815378
202204220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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