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소형 수도계량기 내구성검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1652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안종인 최성진 04/20 박희복 협조 2022년 소형 수도계량기 내구성검사 실시계획 2022. 4. 수도자재관리센터 2022년 소형 수도계량기 내구성검사 실시계획 수도계량기의 기능특성이 사용기간(소형 8년)을 초과하여 유지되는지 검증하고 고품질의 수도계량기 구매를 위한 납품기준을 정하기 위해 2022년 소형 수도계량기 내구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추진근거 ㅇ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0, 2018.6.7.) ㅇ 2022년 수도계량기 구매 계획(계측관리과-728, 2022.1.25.) ㅇ 2022년 수도계량기 구매시행 계획(자재센터-1935, 2022.2.11.) 소형 수도계량기 내구성검사 현황 [단위 : 개(업체 수)] ㅇ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개(업체 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참여 합격 참여 합격 참여 합격 ※ 합격업체 수는 제출한 시료(구경)가 모두 합격한 경우임(일부 구경만 합격한 경우 제외) Ⅱ 검 사 개 요 검사대상 ㅇ 복갑습식 무연황동 수도계량기(6종, 15mm ~ 50mm) - 처음 내구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이미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이전 검사에서 불합격한 업체(※ 일부 구경 불합격한 업체는 해당 구경만 제출) - 금년(2022.12.31.) 내구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예정) 업체 ※ 다만, 만료(예정) 업체 중 하자율이 0.2% 이하인 경우 검사 유효기간 1년 자동연장 ㅇ 서울물연구원에서 검사의뢰 예정인 동파안전 수도계량기(15mm) 검사시료 : 구경별 2개(6종, 15mm ~ 50mm) ㅇ「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 ㅇ「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제품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구경별 검사시료와 함께 ①형식승인서, ②검정확인서, ③위생안전기준 인증서, ④환경표지 인증서를 공문으로 제출 검사기간 : 2022.5.23. ~ 2022.7.22.(예정) ㅇ 시료 제출기한 : 2022.5.20.(금) 17시까지(기한 엄수) ▶ 검사기간 등은 수도계량기 납품검사 등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물연구원에서 검사의뢰 예정인 동파안전 수도계량기를 우선으로 검사함 ▶ 검사대 부족 등으로 동시에 검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시료 접수순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금회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금년 하반기(2회차) 실시 예정 ▶ 하반기(2회차) 시행시 기접수된 시료로 검사를 진행하며, 합격시 유효기간은 금회차 유효기간과 동일함 Ⅲ 검 사 방 법 검사조건 :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 준용 검사절차 및 방법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시료제출 3포인트 유량검사 내구성검사 전 6포인트 유량검사 내구성검사 내구성검사 후 6포인트 유량검사 및 중량계측 검사결과 통보 ① 시료제출 - 구경별(6종, 15 ~ 50mm) 2개씩 제출 및 관련서류(인증서) 확인 - 기한 내 검사시료 및 관련서류 미제출 시 검사불가(불합격 처리) ② 3포인트 유량검사 - 최대허용오차가 소류영역 ±5.0%, 대류영역 ±2.0% 이내인 경우 합격 - 검사시료 2개 중 1개 이상 불합격한 경우 해당 구경은 불합격 처리 - 3포인트 유량검사 후 구경별 2개 중 1개 선택(참여업체 선택) ③ 내구성검사 전 6포인트 유량검사 - 최대허용오차가 소류영역 ±5.0%, 대류영역 ±2.0% 이내인 경우 합격 ④ 내구성검사 - 최대유량으로 시작과 멈춤을 15초 간격으로 100,000회 반복한 후 과부하유량으로 100시간 연속 통수 ⑤ 내구성검사 후 6포인트 유량검사 및 중량계측 - 최대허용오차가 소류영역 ±6.0%, 대류영역 ±2.5% 이내인 경우 합격 - 내구성검사 전·후 6포인트 유량검사의 최대허용오차 변화량(③, ⑤ 검사결과)이 소류영역 3.0%, 대류영역 1.5% 이하인 경우 합격 - 중량 계측값은 수도계량기 구매 및 납품검사 시 기준 중량으로 활용 ⑥ 검사결과 통보 : 구경별 합격 여부 통보 합격판정 : 단계별 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경우 최종 합격 합격시 검사 유효기간 : 3년 ㅇ 최초 신청 및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업체 : 통보일 ~ ’24.12.31. ㅇ 금년 유효기간 만료(예정) 업체(’22.12.31.까지) : ’23.1.1. ~ ’25.12.31. ㅇ 구경별 합격 시점이 다른 경우 : 최초 합격구경 유효기간으로 일원화 < 구경별 합격 시점이 다른 경우 내구성검사 유효기간 적용 예시 > ? 2020년 내구성검사 ? 유효기간 : 통보일 ~ ’22.12.31. ? 검사결과 통보일 : 2020.7.1. ? A업체, 수도계량기 15mm 합격, 그 외 나머지 구경(20mm ~ 50mm) 불합격 → A업체 유효기간 : 통보일(2020.7.1.)부터 ~ 2022.12.31.(15mm만 유효) ? 2021년 내구성검사 ? 유효기간 : 통보일 ~ ’23.12.31. ? 검사결과 통보일 : 2021.7.1. ? A업체 나머지 구경 합격(20~50mm) ? B업체 모든 구경 합격(15~50mm) → A업체 유효기간 : 2020.7.1. ~ 2022.12.31.(최초 합격구경 통보일 적용) B업체 유효기간 : 2021.7.1. ~ 2023.12.31. 검사결과 활용 ㅇ 수도계량기 구매 등의 업무에 평가자료(선호도 평가 등)로 활용 ▶ 현행 수도계량기 조달구매 시 선호도 평가 등에 반영되며, 향후 구매방법 변경 시 내부적으로 정한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Ⅳ 향 후 계 획 계획 통보 및 시료제출 : ’22.5.20.(금) 17시 3포인트 유량검사 : ’22.5.23. 내구성검사 전 6포인트 유량검사 : ’22.5.24.~5.26. 내구성검사 : ’22.5.27.~7.15. 내구성검사 후 6포인트 유량검사 및 중량계측 : ’22.7.18.~7.19. 최종결과 통보 : ’22.7.22. 이후 ※ 향후계획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Ⅴ 행 정 사 항 내구성검사 실시계획 및 시료제출 안내(센터 → 제작업체) ㅇ 유효기간 1년 연장 업체에 대하여 별도 통보 참여업체에 대하여 검사 기간 수시 입회하도록 통보 검사종료 후 결과통보(센터 → 본부 계측관리과, 제작업체) 붙임1. 수도계량기 내구성검사 현황(2022.4월 기준) 1부. 2. 소형 수도계량기 내구성검사 유효기간 연장 업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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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계량기 내구성검사 현황(2022.4월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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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소형 수도계량기 내구성검사 유효기간 연장 업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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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소형 수도계량기 내구성검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1652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인 (02-3146-1949) 관리번호 D00000451942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검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