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추가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텐트), 취사는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에 의거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단속원의 단속 업무 수행중에 시민님의 텐트가 돌풍으로 인하여 날아가서 텐트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일환 뚝섬안내센터장 04/20 문홍식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20345 ( 2022.04.20 ) 접수 ( ) 우 05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자양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02-3780-0520 / / 부분공개(6)
25814468
20220422043506
본청
뚝섬안내센터-20345
D000004519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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