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승수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내용은 로 사료됩니다. 3.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100호 이상 건설을 위해 사업토지면적 80%이상을 매입한 경우 시·도지사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 지정 요청 및 지정 건수와 관련하여 을 알려드립니다. 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정책과 김성배(☎02-2133-70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 코르나19 사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4/20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691 ( 2022.04.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6 / / 부분공개(5,6)
25814087
20220422043506
본청
주택정책과-21691
D000004518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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