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송혜희를 찾습니다 현수막 철거]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송혜희를 찾습니다 현수막 미 철거”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거리상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 후 지정된 장소·방법·설치기간에 따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6호의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인 비영리목적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거리상에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종된 자녀를 찾기 위한 부친의 간절한 사연으로 인해 현수막을 게시한 사정이오니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간에는 도시미관을 좀 저해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간 경과 시에는 모두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윤희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2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1083 ( 2022.04.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25813871
20220422043506
본청
도시빛정책과-21083
D00000451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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