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2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2109(2022.3.10)호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 법제심사 결과 안내(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안)』 다. 119구급과-2780(2022.4.19.)호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라. 재난대응과-22291(2022.4.20.)호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2.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한 발령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규칙명: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소방청 예규 제60호 다. 발령일자: 2022.4.25.(월) ※ 시행일자는 발령일자와 동일 붙임 1.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2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우이119안전센터장, 미아119안전센터장, 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장현 구급팀장 代이준형 재난관리과장 04/20 박숙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799 ( 2022.04.20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번동)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6-0154 / 201707171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13864
20220422043506
본청
재난관리과-20799
D000004518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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