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2620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재 함현진 송은철 04/19 박유미 협 조 서울특별시 환경보건계획 수립 추진 계획 2022. 4.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계획 수립 추진 계획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역 측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계획」을 수립고자 함. 1 법적 근거 및 성격 지역환경보건계획의 법적 근거 ? 지자체의 환경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환경보건법? 개정·시행 (2021.1.5. 개정, 2021.7.6.시행) ? 최초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시한 : 2022.12.31.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환경보건법?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세워야 함 ? 환경보건법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성격 ? 지역의 다양한 환경매체별 정책·계획을 수용체 관점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조정 및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분야 종합전략 계획의 성격 2 그간의 추진실적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설명회 서울시 환경보건계획 수립일정 논의 3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수립주체 : 시?도지사 계 획 명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계획 계획기간 : 2021 ~ 2030년(10년) 계획수립 범위 < 공간적 범위 > ? 지역환경보건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 ?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환경영향 및 피해의 감시와 건강 위협의 예방 및 대책마련 < 내용적 범위 > : 지역환경보건계획에 포함할 내용 ?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방향 ? 지역의 환경유해인자, 우려지역, 인구집단에 대한 환경보건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 지역의 환경오염 및 위해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수용체 관점의 종합전략 마련 ? 지역 환경보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 ? 지역 기반 환경보건 정책 시스템 정착에 기여 계획의 추진 및 이행관리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추진 및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 및 환류 ? 계획의 추진체계 ? 계획의 이행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수립절차 수립 절차 ? 기초조사 ? 계획안 마련 ? 협의 및 의견수렴 ?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심의 ? 계획의 확정, 제출 및 공표 ? 계획의 이행, 이행관리 및 환류 ? 계획의 변경 (수정계획의 수립) 4 향후 추진일정
25813739
20220422043506
본청
감염병관리과-22620
D000004518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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