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새로운 일상을 위한 - 유흥시설·음식점 등 자율방역 전환조치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357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이용호 정진숙 04/19 박유미 -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새로운 일상을 위한 - 유흥시설·음식점 등 자율방역 전환조치 계획 2022.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새로운 일상을 위한 - 유흥시설·음식점 등 자율방역 전환조치 계획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하고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추진근거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4.1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항 2 그간 거리두기 추진사항 추진기간 : ’20.3.22.(일) ~ ’22.4.17.(일)/ 2년 1개월(757일) 추진내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 기본방역수칙 준수 의무 (테이블간 거리두기, 출입자명부작성, 방역패스 등) ? 음식물 섭취 외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등 (기준: ’20.3.22 ~ ’22.4.14.) 3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일상회복 추진계획 추진배경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 유행 시에 비해 감소 ?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오미크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포스트 오미크론’대응계획 필요 거리두기 조정방안 ? (방 향)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 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 해제 -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 추진 ? (기 간) ’22. 4. 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운영시간 제한은 경과규정에 따라 4.18.(월) 05시까지 유지 ? (내 용)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방역수칙 해제 - 단, 콜라텍 시설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및 안내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위반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 (3차 이상) 과태료 2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 (1차) 경고, (2차) 운영중단10일, (3차) 운영중단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름 거리두기 해제 후, 유지되는 생활 방역수칙 ?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방역수칙(권고) 유지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향후계획 ?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홍보·계도 강화 - 거리두기는 해제하나,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 필요 ? 신규 변이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재도입 (전제조건)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4 행정사항 (서울시) 거리두기 해제 안내 및 생활 방역수칙 홍보·계도 실시 ? 자치구 및 음식점 등 관련 단체에 거리두기 해제 공문 발송 ? 서울지방경찰청에 거리두기 해제 안내 ? 홈페이지, SNS 등에 거리두기 해제 안내 및 생활 방역수칙 홍보 (자치구) 거리두기 해제 안내 및 생활 방역수칙 홍보·계도 실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관련 단체 지회에 공문 발송 및 홍보 ? 관할 경찰서(파출소, 지구대) 등에 거리두기 해제 안내 ?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홍보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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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043506
본청
식품정책과-22357
D0000045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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