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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930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TF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서연 이정목 윤보영 04/19 박유미 협 조 정신보건팀장 代이미숙 2022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운영 계획 시 민 건 강 국 2022. 4. 2022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정착과 자립을 돕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ㅇ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ㅇ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7조 ㅇ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배경 및 필요성 ㅇ 정신질환자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 부재 시 정신과적 증상 악화로 사회문제 야기 가능 ㅇ 서울시 정신관련기관 이용 중인 정신장애인 365명 중 75.3%가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욕구가 있으며,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58.8%가 주택지원을 원하며, 독립주거생활을 선호함 ㅇ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정원은 556명으로 수요대비 서비스 제공인프라가 부족 - 지역사회전환시설 4개소(100명), 공동생활가정 50개소(344명), 지원주택 56호(53명), 자립생활주택 28호(56명) 그간 추진경과 ㅇ 정신질환자 독립지원주택(4호) 시범 운영: ’18. 6.~’19. 7. - 정원 8명(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운영) - 시범운영 종료 후 자립생활주택으로 전환 운영 ㅇ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19. 2.~ 현재 - 정신질환 당사자, 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 주거지원사업 방향 논의 및 관련 자문, 입주자 선정·심의 등 역할 수행 ㅇ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18호 확보: ’19. 6. - 구로구 5호, 금천구 9호, 동대문구 4호 - 주택정책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 공동생활가정 주택으로 공급 ㅇ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16호 확보: ’19. 7. - 강동구 16호 ㅇ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6호 추가 확보: ’19. 11. - 노원구 3호, 은평구 3호 - 자립생활주택 입주정원 총56명으로 확대 운영 ㅇ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 12.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 ㅇ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20호 확보: ’20. 12. - 양천구 18호 - 강동구 2호 ㅇ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20호 확보: ’21. 11. - 금천구 13호 - 양천구 7호 Ⅱ ‘21년 추진실적 주거지원사업 운영 추진실적 ㅇ 지원주택 20호 확보 - - ㅇ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운영: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심의 및 선정, 퇴거심사 ㅇ 주거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2회 - 대상기관: - 점 검 일: 상?하반기 (‘21. 7월, 12월) - - ㅇ - - -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추진실적 ㅇ 입주자 맞춤 개별사례관리 ㅇ 자립지원프로그램 ㅇ 입주자 위기 신속 비상대응 ㅇ ㅇ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ㅇ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실적 (기준: ‘21. 12월) ※ 자립생활주택: 1호당 2명씩 입주 (입주인원: 28호2명=56명) ※ 지원주택: 2021년 예산집행 현황 ㅇ 예산집행률(교부금 기준): ㅇ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에 근거 예산집행 ㅇ 정산총괄표 (단위: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서비스 제공기관 및 동료지원가 교육 등 역량관리 필요 → 동료상담가 및 서비스제공기관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진행 Ⅲ ‘22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주요내용 ㅇ 정신질환자의 안정된 독립정착을 위한 주거 및 사례관리서비스 주택 형태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 지원+사례관리서비스 지원주택 본인이 주택계약+사례관리서비스 지원 ㅇ 개인별 욕구와 기능에 맞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입주자별 개별자립서비스 계획 수립 및 욕구에 맞는 자립지원서비스 - 지역사회 기반 주거?복지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통해 개별지원 서비스 - 자립생활을 위한 영역별 중점 서비스 ▶ 건강영역(정신 및 신체건강), 생활영역(일생생활,개인위생,금전관리 등), 사회적영역(가족 및 대인관계, 학업 및 직업, 공공서비스, 인권 및 사회적 안전 등) - 단계별 주 1∼2회. 월1회 등 대상자 상황에 따라 맞춤지원서비스 운영 추진목표 ㅇ 세부성과지표 구 분 항 목 목 표 비고 소요예산: 1,779,002천원(시비 100%) ㅇ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1,088,173천원 ㅇ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690,829천원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운영 등 10,000천원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680,829천원 Ⅳ 세부추진계획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운영 체계도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요 ㅇ 운영규모: 총 28호(정원 56명) - 구로구(5호), 금천구(9호), 동대문구(8호), 은평구(3호), 노원구(3호) ㅇ 주거형태: 독립적 주거 공간 [주택 1호 2실 ? 1호당 2인 거주] ㅇ 대 상: 만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자 ㅇ 거주기간: 2년(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계약 기간 2년) ㅇ 거주비용 - 서울시(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및 초기 입주비용) - 자부담(본인 생활비) ㅇ 입주자 선정 및 퇴거 심의 - 입주자 선정 절차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홍보 모집 공고 입주지원 신청 (당사자 등) 입주지원 접수 및 입주지원자 인터뷰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주택 선정 배치 및 선정 결과 통보 자립생활 주택 입주 주거지원사업 운영자 당사자 이용시설 운영자 또는 당사자 (가족등)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주거지원사업 운영자 서울정신건강센터 (주거지원팀) 입주 선정 대상자 - ㅇ 서비스 제공기관: 총4개소 기관명(대표자) 소 재 지 관리지역(주택수) ㅇ 자립지원서비스 제공내역 분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자 방문주기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개요 ㅇ 운영규모: 총77호 - 강동구 18호, 양천구 26호, 금천구13호, 송파구20호 - 관리 지역별(3개 지역) 1호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ㅇ 주거형태: 독립적 주거 공간 [원룸 형태 주택] ㅇ 대 상: 만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자 ㅇ 거주기간: 최초2년(2년마다 계약갱신, 최장 20년 거주가능) ㅇ 입주자 선정 및 퇴거심의 - 입주자 선정 절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지원 신청 입주지원 접수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주택 선정 및 선정 결과 통보 지원주택 입주 서울주택 도시공사 (SH)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SH에신청 서울주택 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및 지원주택 분과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입주 선정 대상자 ㅇ 서비스 제공기관: 총3개소 기관명(대표자) 소 재 지 관리지역(주택수) ㅇ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내역 서비스영역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2.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월간 모니터링 ㅇ 매월 서비스 제공기관 추진실적 및 수행내용 모니터링 ㅇ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회의 개최 ㅇ 시 기: ’22. 5월(실무자), 9월(동료지원가) ㅇ 대 상: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및 동료지원가 ㅇ 내 용 - 서비스제공기관 실무자와 동료지원가 간 업무 협력 방안 - 입주자 신체적·정신적 응급상황 대응 강화 방안 -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동료지원가 활동관련 애로사항 등 논의 ㅇ 주 관: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주거지원팀) 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ㅇ 기 간: ’22. 5월 ~ 10월(연2회) ㅇ 대 상: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및 동료지원가 ㅇ 내 용 - 동료지원가의 직무가이드에 따른 활동범위? 내용 등 교육 - 서비스제공기관 실무자와 동료지원가의 공감?소통 방법 등 ㅇ 주 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주거지원팀) 주거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ㅇ 내 용: 전반적인 운영사항 점검 (인사, 복무, 보조금 집행 등) ㅇ 수행기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2인 1조(필요시 회계사 동반) 자립생활주택 운영매뉴얼 개정 ㅇ 시 기: ’22. 11월 중 ㅇ 내 용: 자립생활주택 운영매뉴얼 변경사항 개정·배포 3.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 운영 자립생활주택 주거지원협의체 운영 ㅇ 위원구성: 정신질환자 당사자, 현장·학계 전문가 ㅇ 운영시기: 분기별, 수시 ㅇ 위원회 기능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및 선정 - 주거지원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 지원주택 분과 운영위원회 운영 ㅇ 위원구성: 정신질환자 당사자, 현장·학계 전문가 ㅇ 운영시기: 분기별, 수시 ㅇ 위원회 기능 - 지원주택 입주자 최종 선정 -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Ⅴ 행 정 사 항 주택정책과 : 지원주택 공급 계획수립 및 운영위원회 운영 서울주택도시공사 :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입주자 모집 및 배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Ⅵ 향 후 계 획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실적수합 보조금 지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22. 6월, 11월 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 ’22. 10월 중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및 사업평가 : ’23. 1월 붙임 1. 정신질환자 주택 현황(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1부 2.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및 지원주택 분과 운영위원회 명단 1부 3.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협의체 운영 규정 1부. Department of Health and Agelng, 2013 2018년 정신장애인 거주·치료 실태조사(오유라 외, 2018) 2021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내부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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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주택현황(2022.01.현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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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원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2기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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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운영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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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930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서연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451799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