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874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26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배경진 이윤창 강석 김상한 04/19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2022년도 조정교부금 1차 가산교부 계획 2022.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도 조정교부금 1차 가산교부 계획 자치구 재정부담(코로나19 대응) 완화를 위해 전년도 조정교부금의 결산차액 일부가 추경예산 편성됨에 따라, 신속한 가산교부를 통해 재원을 적시 지원하고자 함 ’22년 조정교부금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 및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 원 : 3조 8,123억원(본예산, 보통세의 22.6%) ○ 종 류 :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조정교부금(10%) ○ 교부현황 : 총 3조 8,123억원 중 1조 631억원 교부(’22.4.18.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본예산 (A) 교부금액 (B) 교부잔액 (A-B) 교부율 (B/A) 조정교부금 3조 8,123 1조 631 2조 7,492 27.9% 일반조정교부금 3조 4,311 1조 293 2조 4,018 30.0% 특별조정교부금 3,812 338 3,474 8.9% ’22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1차) ○ 추경사유 :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추경재원 지원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21년 결산 예정액의 일부를 반영 ○ 추경예산 : 3조 9,064억원(본예산 대비 941억원, 2.5% 증가)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통과(’22.4.11.) (단위 : 억원) 구 분 본예산 (A) 추경예산 (B) 증감액 (B-A) % 조정교부금 38,123 39,064 941 2.5 일반조정교부금 34,311 35,252 941 2.7 특별조정교부금 3,812 3,812 0 0.0 ※ 신속한 재원마련을 위해 결산 예정액 중 941억원(7.6%)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편성,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산출 차액(1조 1,436억원)은 결산심의 후 가산교부 예정 (단위 : 억원) 추경예산 배분방식 및 교부계획 ○ 배분방식 : ’21년 예산편성 당시, 자치구별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배분 - 일반조정교부금의 예·결산차액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산정 당시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배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산교부) 조례 제5조제2항의 조정교부금의 차액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은 당초 산정결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가산교부를 한다. ○ 교부계획 : 자치구의 상반기 자금부족 고려 및 코로나19 적시 대응코자 일반조정교부금 추경증가분(941억원) 4월 내 전액 교부 - 자치구 주요 세입인 재산세 7월 이후 징수 (자치구 세입구성 : 보조금 45.1%, 교부금 16.5%, 재산세 18% 등) <일반조정교부금 월별 교부 변경계획> (단위 : 억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 초 … 4,117 4,117 3,774 3,088 2,745 2,402 2,059 1,716 ? ? 변 경 … 5,058 4,117 3,774 3,088 2,745 2,402 2,059 1,716 향후 운영계획 ○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확정통보(시→자치구) : ’22.4월 4주차 ○ 예산 및 자금배정 자료 제출(자치구→시) : ’22.4월 5주차 ○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교부(시→자치구) : ’22.4월 5주차 ○ ’21년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 추경예산 가산(2차) : ’22.6월 중 붙임 1. 2021년 보통세 결산차액 세부 산출내역(안) 1부. 2. 2022년 조정교부금 1차 추경분 자치구별 배분내역 1부. 3. 2022년 일반조정교부금 월별 교부계획 변경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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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043506
본청
자치행정과-21874
D00000451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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