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 알림[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 등 2개 품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 알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 등 2개 품목]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1967(2022.4.1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벡스제브리아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벡터백신) 및 백스제브리아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벡터백신)'에 대하여 「약사법」제31조제9항,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제37조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2.4.22.)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각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4/1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977 ( 2022.04.19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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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 알림[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 등 2개 품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977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518295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