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929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권지현 이흥규 김대성 04/19 유영봉 협 조 조경과장 안수연 정원정책팀장 박수미 「하천변 생태복원 및 녹화개선 방안 용역」시행계획 2022. 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하천변 생태복원 및 녹화개선 방안 수립용역」시행 계획 하천(42개소)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하천변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지정 하천(4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7조 Ⅱ 하천현황 하천법에 따른 중랑천 등 43개소(국가 6, 지방 37) ○ 개천 19개소, 복개천 25개소(일부 복개 17, 전부 복개 8) ※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기천 등 18개소, 비법정 하천 진관내천 등 14개소 '06년 부터 '21년까지 287만㎡ 규모 하천변 생태복원 및 녹화 시행 ○ 하천 20개소(개천 11개소, 일부 복개천 9개소) 대상 225개 구간 1,123억원(연평균 66억원) 투입(한강 별도) ○ 연도별 하천변 생태복원 및 녹화 추진결과 구 분 계 '06~'17 '18 '19 '20 '21 개 소 225 125 17 23 28 32 면적(㎡) 2,875,828 1,932,678 128,650 329,240 281,910 203,350 예산액 (백만원) 112,320 61,628 7,000 12,532 14,762 16,398 안양천(금천구) 중랑천(노원구) 당현천(노원구) 중랑천(중랑구) Ⅲ 용역의 필요성 생활권 주변 하천을 생활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수변중심 공간 재편, 보행 일상권 조성의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전략(안)’에 따라 ○ 전반적인 하천 현황을 검토하고, 하천변을 생활중심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구상안 마련 필요 생태복원, 녹화 위주에서 벗어나 하천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선 ○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생태복원 및 녹화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시민 이용을 고려한 생활하천의 개선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그간의 사업 결과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 마련 필요 하천변 식생 및 시설물 지속 관리, 이용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 자연적, 인위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하천변 둔치, 제방 등의 식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 일상적인 하천이용에 따른 수변 중심의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방안 필요 Ⅳ 용역계획 용역개요 ○ 사 업 명 : 하천변 생태복원 및 녹화개선 방안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대상지역 : 중랑천 등 42개 하천변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복원,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시설비 주요 과업내용 ○ 하천별 현황 및 자료 조사·분석 - 하천별 자연생태(식생 등) 및 인문·사회 환경 현황 - 하천별 기 수립된 용역, 사업시행지, 연구사례 - 관련 제도 및 규정, 시민 의견 및 전문가 의견 등 ○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 자문회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범대상 하천(4개소) 선정 - 38개 하천 종합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안 - 하천별·지역별 목표하는 개념과 방향 도출, 정원 등 지정 가능성 검토 등 ○ 기본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 - 4개소 시범대상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 안양천,홍제천,탄천,중랑천 우선검토, 변경가능 - 생태복원 및 녹화 관련시설 유지관리 대책,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등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 및 분석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의 관련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대상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설명 : 공고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별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과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 등록을 필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른 건설직무(조경, 수자원개발)과 환경·에너지 직무(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단, 공동계약 시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며, 구성원 각자가 위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비율을 명시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임 Ⅴ 향후추진일정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끝.
25813175
20220422043506
본청
자연생태과-21929
D0000045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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