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대부료 고지서 발급 요청 행정지원과-21818(2022. 4. 19.)호 관련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재산(토지) 대부자에게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나. 대부재산 및 대부내역 재산의 표시 대부사항 주소 면적 지목 대부면적 대부자 대부목적 대부기간 다. 대부료 부과 내역 부과 과목 납부자 대부료 총액 분납회수 금회부과액 (고지서 발급금액) 납기일 고지서 주소 대부료 부가가치세 대부료 (임대료) - 붙임 1. 시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공문 1부. 2.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4/19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847 ( 2022.04.19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25813163
20220422043506
본청
행정지원과-21847
D00000451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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