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보고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무원 징계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1. 징계심의 결과 1부. 2. 징계의결서 1부. 3. 징계의결 이유서 1부. ( 제 2 안 )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통보 1.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무원 징계심의 결과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 전 권한 있는 징계처분권자의 적법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며, 징계처분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붙 임 1. 징계심의 결과 1부. 2. 징계의결서 1부. 3. 징계의결 이유서 1부. 끝 수신처 :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기안자 황경찬 간사 이재화 위원장 04/20 김상한 협조자 인사과장 민수홍 시행 인사과-23902 ( 2022.04.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4 /전송 02-2133-0773 / hwang34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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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제3차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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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제3차 제2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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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제3차 제2인사위원회 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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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3902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찬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45188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