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민원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민원처리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지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LEZ) 저공해조치 유예승인(매연농도10 이하)을 받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및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은 부당하며 개선 필요 관련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유예승인을 받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및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은 부당하며 개선이 필요하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유종별, 연식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위등급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에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부득이 시행하는 제도로 ’20.3.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고, 서울시는 상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의거 ‘19.11.7.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후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국민제안관리기록부 1부. 끝. 주무관 장순백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4/20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1220 ( 2022.04.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mizzj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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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1220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순백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45192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