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병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21442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성철 나동호 이윤수 04/20 남민 협 조 간호부장 이미룡 노인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간호1과장 이성남 간호2과장 양선희 약제과장 代최영미 주무관 이가희 은평병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04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 무 과) 은평병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은평병원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시행규칙 제79~82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시행령 제53조,시행규칙 제83~85조)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이하 항목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Ⅱ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현재 대상 수급인은 직원식당(푸디스트(주)) 1개 업체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은 제외 회의 : 매월 1회 이상 개최(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개최) - 참석자 : 시설팀장, 원무팀장, 안전/보건관리자, 영양사 + 수급인(점장)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Ⅲ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 원무과 작업장 순회점검 : 1주일에 1회 이상 ○ 점검자: 안전/보건관리자 ○ 작업장 순회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 원무과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합동 안전·보건점검 :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협의체 회의 후) ○ 점검자: 안전/보건관리자 + 수급인(점장, 실장)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원무과), 자료(안전/보건관리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확인 : 안전/보건관리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Ⅳ 행정사항 추진일정 ○ 2022년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4월달부터 시행(매월 마지막 수요일) ○ 수급인에게 협의체 운영에 대한 알림(회의 개최 5일전) ○ 회의 후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작성 결과 보고 - 회의 후 안전보건 개선 비용 발생 시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처리 붙임 : 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1부 2. 작업장(조리실) 안전점검표 1부. 3.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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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hwpx

    비공개 문서

  • 직원식당(조리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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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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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은평병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1442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철 (02-300-8023) 관리번호 D0000045195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